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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운영 등 특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 등 세부운영(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