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전북특별법

법률 제19839호 전부개정 2023. 12.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산악관광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악관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악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악관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