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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복지법

법률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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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복지단지의 공사착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이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성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이행 여부 조사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