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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금융중심지법

법률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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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2.3.21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