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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전북특별법

법률 제19839호 전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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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산악관광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악관광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산악관광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 계획
8. 산악관광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