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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전북특별법

법률 제19839호 전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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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7. 「하수도법」 제5조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8.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