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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804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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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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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2018.2.21] [[시행일 2018.8.22]]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3.6.20] [[시행일 2023.12.21]]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⑤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6.1.21]]
[본조제목개정 2015.1.20] [[시행일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