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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산림복지법

법률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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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산림복지단지의 규모, 산림복지시설 및 운영계획
3.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
5. 산림생태 보전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