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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전북특별법

법률 제19839호 전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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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