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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제4항, 제38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