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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폐지제정 1954.3.31 법률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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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동거친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그년 6월30일에있어서 그년중의 총소득금액이 8만환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금액과의 합계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정될 경우에는 그 년 7월1일부터 동월31일까지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예정신고라 한다)
1. 그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과세총소득금액
2. 상반기의 분류소득세(원천징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세액과 소득계산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