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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1.8.24 법률 제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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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진신고납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와 동시에 신고자는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금액상당세액이라 한다)을 자진하여 정부에 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