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일부개정 1956.12.31 법률 제41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은 그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에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2백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년7월1일부터 7월말일까지에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예정신고라 한다).<개정 1956·12·31>
1. 그년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동액)의 합계액
2. 소득종류별 실적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전문개정 1954·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