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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정 1949.7.15 법률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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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별한 소득세는 좌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1종
갑.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과 퇴직급여 및 기타 일반 퇴직급여
을. 비영업대금리자 및 일시소득
제2종
갑.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이거나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및 어업조합예금의 리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리익
을.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 이식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