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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271호 일부개정 198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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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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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6·12·22, 1977·12·19] [[시행일 1978·1·1]]
1. 갑종
(가)일반급여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나)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일용근로자"라 한다)가 월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
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2. 을종
급여액에서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급여중 상여소득(제1항제1호 (나) 내지 (라)의 급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월정액급여 (상여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4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상여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특별공제액이 년상여소득이상이거나 년 52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년 상여소득 또는 52만원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75·12·22,1976·12·22,1977·12·19, 1978·12·5]
④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제144조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⑤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