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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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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其他所得)
①其他所得은 利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所得으로 다음 각 호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3.12.30, 2005.5.31, 2006.12.30]
1. 賞金·懸賞金·褒賞金·報勞金 또는 이에 준하는 金品
2.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
3.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規定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財産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 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著作者 또는 實演者·音盤製作者·放送事業者외의 者가 著作權 또는 著作隣接權의 讓渡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金品
6. 다음 각 목의 資産 또는 權利의 讓渡·貸與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金品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目 및 나目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物品 또는 場所를 일시적으로 貸與하고 使用料로서 받는 金品
9. 地役權·地上權(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金品
10. 契約의 違約 또는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違約金과 賠償金
11. 遺失物의 拾得 또는 埋藏物의 발견으로 인하여 補償金을 받거나 새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경우 그 補償金 또는 資産
12. 無主物의 占有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資産
13.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가 그 特殊關係로 인하여 당해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으로부터 받는 經濟的 이익으로서 給與·配當 또는 贈與로 보지 아니하는 金品. 다만, 우리社株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少額株主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投錢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具(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金品·配當金品 또는 이에 준하는 金品(이하 "當籤金品등"이라 한다)
15. 文藝·學術·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原作者로서 받는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原稿料
나.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다. 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財産權에 관한 斡旋手數料
17. 謝禮金
18. 專屬契約金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人的用役(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雇傭關係 없이 다수인에게 講演을 하고 講演料 등의 대가를 받는 用役
나. 라디오·텔레비전放送 등을 통하여 해설·啓蒙 또는 演技의 심사 등을 하고 報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用役
다.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建築士·測量士·辨理士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報酬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用役으로서 雇傭關係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所得
21.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年金貯蓄의 解止一時金(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雇傭關係 없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其他所得金額은 당해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