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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4.10.1 법률 제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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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종합소득의 예정신고)
제1조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동거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년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제15조에 규정한 총소득금액이 12만환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년7월1일부터 7월말일까지에 다음의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예정신고라 한다)
1. 그년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그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예정소득금액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실적소득금액과 동액)의 합계액
2. 소득종류별 실적소득금액과 소득계산명세서
[전문개정 1954·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