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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2.11.28 법률 제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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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시부과원천징수)
①각령으로써 지정한 자가 그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매월 또는 수시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 또는 령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하는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15의 세률을 승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