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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50.5.1 법률 제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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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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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특별한 소득세는 좌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개정 1950·5·1>
제1종
갑.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청산소득 또는 청산잉여금의 분배금과 퇴직급여 및 기타 일반 퇴직급여
을. 비영업대금리자 및 일시소득
제2종
갑.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공채, 사채, 조선금융채권 이거나 은행예금, 은행저축예금, 금융조합예금 및 어업조합예금의 리자 또는 합동운용신탁의 리익
을.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리익, 이식의 배당, 잉여금의 분배 또는 리익이나 잉여금의 처분인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3종
국내에서 지불을 받는 봉급, 급료, 보수, 년금,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으로부터 지불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