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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9.7.31 법률 제2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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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필요경비부산입)
각기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제17조제1항의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
2.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5.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6. 가사의 경비와 이와 관련되는 경비
7. 기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과 접대비 또는 이에 유사한 지출금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8. 고정자산감가상각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사정필 또는 반출필의 주세 기타 소비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