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24.("여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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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9·10·20]
제2조(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 및 하단에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개정 1998.5.6, 2004.10.8]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5.6, 2004.10.8]
1. 일반여권 :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48면)
2. 관용여권 : 황갈색(48면)
3. 외교관여권 : 남색(48면)
4. 여행증명서 : 연청색(8면)
③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8.19, 1998.5.6]
1. 여권의 종류
2. 발행국
3. 여권번호
4. 성명
5. 국적
6. 성별
7. 생년월일
8. 주민등록번호
9. 발급일
10. 기간만료일
11. 발행관청
12.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 등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5.6]
[전문개정 1988.12.31]
제3조
삭제 [99·10·20]
제3조의2
삭제 [81·3·28]

제2장 일반여권

제4조
삭제 [88·12·31]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79·8·27, 83·3·25, 88·12·31, 94·8·19, 98·5·6]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 내지 3.5센티미터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매
5. 삭제 [87·9·12]
6.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및 ③삭제 [87·9·12]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일반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4]
1. 사진전사식(寫眞轉寫式) 복수여권
가. 18세 미만의 자:5년
나.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서 제1국민역이거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인 자:5년
다. 가목과 나목 외의 자:10년
2. 사진부착식 복수여권:5년
3. 단수여권:1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83·3·25, 98·5·6]
③거주목적의 여권은 그 소지자가 입국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등의 사유로 동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분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거주목적의 여권은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신설 81·8·1, 95·9·18, 98·5·6] [개정 2005.6.30 제18891호(「병역법」 시행령] [[시행일 2005.7.1]]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이 가능하다고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7.7.24]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발급하는 연도에 24세 이하인 남자로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복무·의무종사 중이거나, 복무·의무종사를 마친 자는 제외한다)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7.24]
1.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증의 취득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
삭제 [87·9·12]
제6조의3
삭제 [88·12·31]

제3장 관용여권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1·3·28, 81·8·1, 83·3·25, 87·9·12, 90·12·17,94·8·19, 98·4·1, 98·5·6, 2001·6·8., 2001.6.30.대령제17269호, 2007.7.24]
1. 공무원,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5.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5·9·4, 79·8·27, 81·8·1, 83·3·25, 98·5·6]
1. 여권발급신청서
2. 제7조에 규정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 사진 2매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삭제 [2007.7.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83·3·25, 98·5·6]
③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소요되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8·19, 98·5·6]
제7조의 발급대상자중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기간에 해당하는 유효기간을 붙여 관용여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여행기간이 6월 이내인 공무국외여행의 동반가족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신설 94·8·19]
제10조
삭제 [94·8·19]

제4장 외교관 여권

제11조(외교관 여권의 발급구분)
외교관여권은 여권에 붙이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79·8·27, 81·3·28, 83·3·25]
1. 삭제 [94·8·19]
2.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
3.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외교관여권
제12조(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
①삭제 [94·8·19]
②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4·8·19, 98·5·6, 2001·6·8., 2001.6.30.대령제17269호]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전직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전직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원·현역군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통상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4)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원 및 현역군인
다.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외교통상부장관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특명전 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회의장 및 전직 국회의장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나. 전직 국회의장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나. 전직 대법원장 및 전직 헌법재판소장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79·8·27, 81·3·28, 81·8·1, 83·3·25, 88·12·31,90·12·17, 98·5·6]
1. 특별사절
2. 정부대표
3.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4. 삭제 [83·3·25]
5. 삭제 [90·12·17]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외교관 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중 "제7조"는 "제12조"로 본다. [개정 83·3·25]
제14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98·5·6, 99·10·20]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는 "제12조제2항 각호 및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본다. [개정 90·12·17, 94·8·19, 2001·6·8]
[전문개정 83·3·25]
제15조
삭제 [94·8·19]

제5장 여행증명서

제16조(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1·3·28, 83·3·25, 98·5·6]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국외에 거주중인 자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거주지국으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4. 국제입양자
5. 삭제 [94·8·19]
6.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83·3·25, 98·5·6]
제18조
삭제 [2007.7.24]

제6장 여권의 사용제한등 [본장신설 2007.7.24]

제18조의2(해외 위난상황)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위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1.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 또는 폭동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3(여권사용 등의 허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에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생활근거지가 그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 영주를 계속하기 위한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 또는 보도를 위한 경우
3.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4. 외교·안보임무의 수행 또는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 또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4(여권의 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장관의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법 제9조의3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5(여권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의3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에서 국제테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2. 안보·치안·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 영사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7(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8(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또는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4]
제18조의9(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8조의8제2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24]

제7장 보칙 [본장개정 2007.7.24]

제19조(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
법 제6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1.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유효기간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②일반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과 그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3·3·25, 98·5·6, 99·10·20]
제20조
삭제 [88·12·31]
제21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8·5·6]
1. 재발급 사유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22조(성명 등의 정정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또는 한글로 표기한 성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외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22조의2(여권의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4]
제22조의3(훼손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권의 훼손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류에 훼손된 여권을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
제23조(수수료)
①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갱신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 유효기간연장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통화 또는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3·3·25, 98·5·6, 99·10·20]
②발급권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또는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03.08.21.]
제25조
삭제 [81·8·1]
제26조(권한의 대행)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 및 반납명령에 관한 권한을 영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99·10·20, 2003.08.21.]
②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외교통상부ㆍ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03.08.21,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006.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행사상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6, 1999.10.20, 2003.08.21.]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일반여권발급등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5.6, 1999.10.20, 2003.08.21.]
제26조의2(여권발급 등의 제한요청 및 해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5·6, 99·10·20]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거부 또는 제한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6]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여권발급 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6]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경과후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나 제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19]
제26조의3(여권발급등의 제한대상자)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8·5·6, 99·10·20]
1. 형법에 규정된 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
가.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나.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의 죄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제351조(상습범 )의 죄. 다만, 제351조의 죄는 제347조·제347조의2 제350조의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지원), 제6조(미수범)에 규정된 죄. 다만, 제6조의 미수범은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 후단·제340조제2항 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죄
6.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
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에 규정된 죄
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9. 삭제 [98·5·6]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
[본조신설 94·8·19]
제26조의4(여권발급 등 제한의 해제)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5·6, 99·10·20, 2007.7.24]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4.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중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긴급히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여권발급 등의 제한의 해제는 당해 여행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94·8·19]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0·2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권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다음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일반여권중 회수여권은 이 영에 의한 복수일반여권으로 본다.
③(일반여권중 회수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상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용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전에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거나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년이 되는 것은 1975년 6월 30일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외교관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197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외교관여권은 이 여권법시행령>영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3·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81·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거주목적의 단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여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복수여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거주목적의 단수여권
2.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제1호 이외의 단수여권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여권
제3조 (이 영 시행당시 복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서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갱신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권은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영 시행일 이후 발급된 종전여권용지 여권의 새로운 여권으로의 갱신발급) 이 여권법시행령>영 시행일 이후 1981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갱신발급신청은 갱신발급신청서와 구여권 및 사진 1매의 제출만으로 이를 할 수 있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제5조 (재외국민이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특례규정)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1982년 7월 31일 현재 국외에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982년 8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일시 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출국하기 전에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82·8·17]
부칙 [82·8·17]
이 영은 198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부산직할시장·대구직할시장·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여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605호 여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직접 행할 수 있다.
부칙 [83·1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소지자의 여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을 제외한다)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부칙 [8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며,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여권용지는 이 영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여권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사용하여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종전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일전에 발급된 여권과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이하 "종전여권"이라 한다)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으로 본다.
④(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한다.
⑤(외국에서의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종전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중 긴급히 제3국으로 여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하여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종전여권에 의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10·20]
부칙 [9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30 대령제172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3.0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당해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여권발급기관의 장은 제2조ㆍ제6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사진전사식 기계판독 여권발급기 체제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 (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여권의 유효기간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5.6.30 제188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여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병역면제처분"을 "징병검사연기 등 병역처부"으로 한다.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여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7.24 제201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