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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24.("여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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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98·5·6, 99·10·20]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는 "제12조제2항 각호 및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본다. [개정 90·12·17, 94·8·19, 2001·6·8]
[전문개정 8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