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24.("여권법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
①삭제 [94·8·19]
②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4·8·19, 98·5·6, 2001·6·8., 2001.6.30.대령제17269호]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전직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전직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원·현역군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통상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4)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원 및 현역군인
다.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외교통상부장관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특명전 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회의장 및 전직 국회의장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나. 전직 국회의장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나. 전직 대법원장 및 전직 헌법재판소장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79·8·27, 81·3·28, 81·8·1, 83·3·25, 88·12·31,90·12·17, 98·5·6]
1. 특별사절
2. 정부대표
3.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4. 삭제 [83·3·25]
5. 삭제 [90·12·17]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