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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전문개정 1974.12.31 대통령령 제7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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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
①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직 대통령
6.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②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무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4. 공무원등 해외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
5.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7.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인 직계비속.
8. 제1항 각호의 자 및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행원으로서 외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유효기간을 6월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명전권위원.
2. 정부대표.
3.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4.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