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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06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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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①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1. 제1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5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의무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3. 제10조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5년.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같은 조 제1호나목4)의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교관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