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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3.25 대통령령 제1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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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제11조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각호의 1"은 그 유효기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8호 또는 동조제3항 각호의 1"로 본다.
[전문개정 198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