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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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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4.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