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시행령

제정 1962.2.9 각령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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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일반려권의 발급신청)
①려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려권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려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제출일부터 6월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건강진단서
4. 행선국으로부터의 려행목적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 및 보증하는 증빙서류 또는 외국환사용의 인정을 증명하는 서류.
5. 주무부장관의 해외려행추천서.
6. 국방부장관의 해외려행허가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7. 기타 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진은 그 제출일부터 6월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2.5인치 평방의 무대지의 것으로서 리면에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입한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제3호및 제4호의 서류는 발급권자가 특히 그 제출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발급권자는 일반려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와 함께 려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서류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조(관용려권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용려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해외에 려행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려비가 지변되는 자. 단, 그 려비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3. 전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관용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관용려권의 발급을 받을 자의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권자에게 발급을 요청한다.
1. 관용려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제출일부터 6월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건강진단서
4. 공무려행을 증명하는 서류.
5. 국방부장관의 해외려행허가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진에, 제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조(외교관려권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려권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특명전권대사
2. 특명전권공사
3. 특명전권위원
4. 정부대표.
5.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 외무부소속공무원
7. 대한민국재외공관소속공무원
8. 공무원해외주재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
9.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그 려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려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외교관려권의 발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려권)
이민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려권의 발급절차는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재사항변경)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목적지의 변경 또는 경유지의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기타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발급권자에게 기재사항변경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관용려권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기재사항변경의뢰서).
3. 목적지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소요비용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환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단, 발급권자가 그 제출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및 국방부장관의 해외려행허가서 단, 병역의무자에 한한다.
제6조(유효기간의 연장)
①려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외무부령으로 특히 정하는 경우에는 1회의 연장기간을 2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②려권의 발급을 받은자가 발급일부터 6월내에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려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동반자녀의 병기)
려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12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때에는 려권소정란에 동반자녀의 성명 기타사항의 병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재발급)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려권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려권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려권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인 경우에는 구려권.
제9조(려권분실의 신고)
①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유효한 려권을 분실 또는 소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한 려권의 명의인이 그 려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려권을 지체없이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타인명의의 려권을 습득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려행증명서)
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1회의 려행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려권의 반납)
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한 려권의 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려권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급권자는 구조를 필요로 하는 난민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려권의 몰취등)
①려권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외무부 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소속의 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려권을 몰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려권을 몰취한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세칙)
본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27호,1962.2.9>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령 시행당시의 해외려권등 수수료징수규정 및 재외공관려권등 수수료징수규정은 본령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