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17 대통령령 제13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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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대한민국 국호를, 하단에 여권종류를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②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여권 : 녹색(단수는 24면, 복수는 40면)
2. 관용여권 : 갈색(40면)
3. 외교관여권 : 진청색(40면)
4 여행증명서 : 연청색(8면)
③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권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신장
6. 여권발급일
7. 기간만료일
8. 발급지
9.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등은 외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3조(여권분실의 신고)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그 유효한 여권을 분실 또는 소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②제1항의 규정은 타인 명의의 여권을 습득한 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
삭제<1981·3·28>

제2장 일반여권

제4조
삭제<1988·12·31>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8·27, 1983·3·25, 1988·12·31>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외무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매
5. 삭제<1987·9·12>
6.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삭제<1987·9·12>
③삭제<1987·9·12>
④삭제<1981·8·1>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개정 1983·3·25>
③거주목적의 여권은 그 소지자가 재입국후 국내체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신설 1981·8·1>
제6조의2
삭제<1987·9·12>
제6조의3
삭제<1988·12·31>

제3장 관용여권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3·28, 1981·8·1, 1983·3·25, 1987·9·12, 1990·12·17>
1.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5.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가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9·4, 1979·8·27, 1981·8·1, 1983·3·25>
1. 여권발급신청서.
2. 제7조에 규정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외무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사진 2매.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관용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개정 1983·3·25>
③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소요되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출국신고)
①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공무로 재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부 또는 사법부 소속 관용여권 소지자는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1981·8·1, 1990·12·17>
②제1항의 출국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9·4, 1979·8·27, 1981·8·1>
1. 출국신고서.
2. 재출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제8조제3호에 규정된 서류. 다만, 1월이내의 기간 국내에 체재하기 위하여 귀국한 후 재출국할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한다.

제4장 외교관 여권

제11조(외교관 여권의 발급구분)
외교관 여권은 여권에 붙이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9·8·27, 1981·3·28, 1983·3·25>
1.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외교관 여권.
2.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 여권.
3.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
제12조(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
①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8·1, 1988·12·31, 1990·12·17>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직 대통령
6.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②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8·1, 1983·3·25, 1987·9·12, 1988·12·31>
1. 외무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3. 외무부 소속공무원
4. 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전직국무총리 및 전직외무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그 동반배우자
5.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
6.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7.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인 직계비속.
8. 제1항 각호의 자 및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행원으로서 외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9·8·27, 1981·3·28, 1981·8·1, 1983·3·25, 1988·12·31, 1990·12·17>
1. 특별사절
2. 정부대표.
3.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4. 삭제<1983·3·25>
5. 삭제<1990·12·17>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외교관 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 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중 "제7조"는 "제12조"로 본다.<개정 1983·3·25>
제14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제11조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각호의 1"은 그 유효기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8호 또는 동조제3항 각호의 1"로 본다.<개정 1990·12·17>
[전문개정 1983·3·25]
제15조(출국신고)
①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재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부 또는 사법부 소속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출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국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12·17]

제5장 여행증명서

제16조(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3·28, 1983·3·25>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국외에 거주중인 자로서 일시귀국한 후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거주지국으로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
4. 국제입양자
5. 피난민
6.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3·3·25>
제18조(유효기간)
①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개정 1983·3·25>
②여행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9·8·27>

제6장 보칙

제19조(기재사항의 변경)
①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1, 1983·3·25>
1.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2. 기타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일반여권의 기재사항변경과 그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3·25>
제20조
삭제<1988·12·31>
제21조(여권의 재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1. 재발급 사유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22조(동반자녀의 병기)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여권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
①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통화 또는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3·25>
②발급권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또는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여권의 몰취)
①외무부·재외공관·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 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외무부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외무부장관에 갈음하여 여권을 몰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 또는 당해 여권의 발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1981·8·1>
제26조(업무의 대행)
①외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사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한다.
1. 발급신청서류의 접수
2. 여권의 교부
3. 여권의 반납수리
4. 여권의 발급(갱신발급·재발급 및 여행증명서발급을 포함한다)
5. 기재사항 변경
6. 분실 또는 소실의 신고접수
7. 몰취 기타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상황을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일반여권발급등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3·25]
제2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457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권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다음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일반여권중 회수여권은 이 영에 의한 복수 일반여권으로 본다.
③(일반여권중 회수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상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 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용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거나 그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년이 되는 것은 1975년 6월 30일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외교관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197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외교관여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788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563호,197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264호,1981.3.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관계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10437호,1981.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거주목적의 단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여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권은 이 영에 의하여 복수여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거주목적의 단수여권
2. 발급당시 유효기간이 2년이상인 제1호 이외의 단수여권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1년이상인 여권
제3조 (이 영 시행당시 복수여권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효한 복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서 1982년8월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982년 7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갱신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권은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 영 시행일이후 발급된 종전여권용지 여권의 새로운 여권으로의 갱신발급) 이 영 시행일이후 1981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하여 여권을 발급하되, 1982년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여권의 유효기간은 구여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하며, 갱신발급신청은 갱신발급 신청서와 구여권 및 사진1매의 제출만으로 이를 할 수 있고, 여권발급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대통령령 제10437호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재외국민이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특예규정) 종전의 여권용지에 의한 여권을 소지하고 1982년 7월 31일 현재 국외에 있는 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1982년 8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일시귀국하여 재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출국 하기 전에 새로운 용지에 의한 여권으로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2·8·17]
[시행일 1982·7·31]]
<제10901호,1982.8.17>
이 영은 198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11078호,198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부산직할시장·대구직할시장·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 및 제주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4월 1일부터,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경기도지사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규정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여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법율 제3,605호 여권법중개정법율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여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직접 행할 수 있다.
<제11264호,1983.11.24>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소지자의 여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을 제외한다)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2249호,198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574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183호,1990.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