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8.27 대통령령 제9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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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에 대신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제3조(여권분실의 신고)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그 유효한 여권을 분실 또는 소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타인 명의의 여권을 습득한 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여권의 반환)
외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된 여권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여권에 무효표시를 하여 이를 명의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9·8·27]

제2장 일반여권

제4조(일반여권의 구분발급)
①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용·문화·동거·방문·유학·취업·기술훈련·거주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여권을 단수여권과 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성이 있는 자에게 발급하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급권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8·27>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서나 국외여행 출국신고서 또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병역의 면제나 퇴역을 증명하는 서류(외무부장관과 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에 한한다).
4. 여권용사진
5.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발급에 앞서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자는 해외이주허가서, 유학생은 해외유학생자격전형합격증 또는 그 전형 면제증서, 국외취업자는 국외취업추천서의 제출로 의견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9·4, 1979·8·27>
1. 국외이주자.
2. 유학생.
3. 국외취업자.
4. 5인이상의 단체여행자.
5.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문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발급권자에게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5·9·4, 1979·8·27>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일반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관용여권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
2. 정부투자기관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근무 고용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5.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발급권자가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9·4, 1979·8·27>
1. 여권발급신청서.
2. 제7조에 규정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
4. 여권용 사진.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관용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은 그 여권 발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소요되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출국신고)
①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공용으로 재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출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미리 받고 입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8·27>
②제1항의 출국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9·4, 1979·8·27>
1. 출국신고서.
2. 재출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

제4장 외교관 여권

제11조(외교관 여권의 발급구분)
외교관 여권은 여권에 붙이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9·8·27>
1.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외교관 여권.
2.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 여권.
3. 유효기간을 6월이상 1년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
제12조(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
①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직 대통령
6.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②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무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
4. 삭제<1979·8·27>
5.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국군장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7.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인 직계비속.
8. 제1항 각호의 자 및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수행원으로서 외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유효기간을 6월이상 1년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9·8·27>
1. 특명전권위원.
2. 정부대표.
3.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4.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 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외교관 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 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유효기간이 5년인 외교관 여권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이 6월이상 1년이내인·외교관 여권은 1회에 한하여 당해 여권의 원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9·8·27>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외교관 여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 각호의1"은 그 유효기간에 따라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12조제2항 각호의1" 또는 "제12조제3항 각호의1"로 본다.
제15조(출국신고)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부장관에게 그 출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8·27>

제5장 여행증명서

제16조(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삭제<1979·8·27>
4. 선원수첩 소지자로서 선원수첩으로는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에 여행하는 자.
5. 삭제<1979·8·27>
6. 기타 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발급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유효기간)
①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②여행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79·8·27>

제6장 보칙

제19조(기재사항의 변경)
①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행국 추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2. 기타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일반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여권의 갱신발급)
①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여권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여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갱신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9·8·27>
②제1항의 여권의 갱신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해당 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발급권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여권의 재발급)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발급 사유서.
2. 여권용 사진.
3.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22조(동반자녀의 병기)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여권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
①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통화 또는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발급권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또는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여권의 몰취)
①외무부 및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중 여권 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와 외무부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리가 발급권자에 갈음하여 여권을 몰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 또는 당해 여권의 발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일시 귀국허가권의 위임)
외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으로 인하여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단수여권의 유효확인을 위한 일시 귀국 허가권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457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권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다음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일반여권중 회수여권은 이 영에 의한 복수 일반여권으로 본다.
③(일반여권중 회수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상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 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용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거나 그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년이 되는 것은 1975년 6월 30일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외교관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197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외교관여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788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563호,1979.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