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8.27 대통령령 제95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급권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8·27>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서나 국외여행 출국신고서 또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병역의 면제나 퇴역을 증명하는 서류(외무부장관과 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에 한한다).
4. 여권용사진
5.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발급에 앞서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자는 해외이주허가서, 유학생은 해외유학생자격전형합격증 또는 그 전형 면제증서, 국외취업자는 국외취업추천서의 제출로 의견문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9·4, 1979·8·27>
1. 국외이주자.
2. 유학생.
3. 국외취업자.
4. 5인이상의 단체여행자.
5.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문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발급권자에게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5·9·4, 197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