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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급권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8·27>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서나 국외여행 출국신고서 또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병역의 면제나 퇴역을 증명하는 서류(외무부장관과 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에 한한다).
4. 여권용사진
5.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삭제<1981·8·1>
③삭제<1981·8·1>
④삭제<1981·8·1>
①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발급권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8·27>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서나 국외여행 출국신고서 또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병역의 면제나 퇴역을 증명하는 서류(외무부장관과 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에 한한다).
4. 여권용사진
5. 기타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삭제<1981·8·1>
③삭제<1981·8·1>
④삭제<19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