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8.27 대통령령 제95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외교관 여권의 발급구분)
외교관 여권은 여권에 붙이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9·8·27>
1.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외교관 여권.
2.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 여권.
3. 유효기간을 6월이상 1년이내로 하는 외교관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