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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67.5.16 대통령령 제3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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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려권의 반납)
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한 려권의 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려권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