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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8.27 대통령령 제9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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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반자녀의 병기)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여권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