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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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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사증란의 추가, 동반 자녀의 분리, 구(舊) 여권번호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1.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변경 중 사증란의 추가는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24면까지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