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동반자녀의 병기)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여권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7457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권에 대한 일반적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는 다음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여권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일반여권중 회수여권은 이 영에 의한 복수 일반여권으로 본다. ③(일반여권중 회수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상용 또는 문화목적으로 발급된 일반여권중 복수여권 또는 회수여권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효 확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일반여권중 단수여권과 국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소지하는 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관용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일 전에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으로서 그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거나 그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5년이 되는 것은 1975년 6월 30일까지 갱신발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외교관 여권에 대한 경과규정) 197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외교관여권은 이 영 시행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788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여권발급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