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0.12.24 대통령령 제5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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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12·24>
1. 여권발급 신청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제출일부터 6월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행선국으로부터의 여행목적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 및 보증하는 증빙서류 또는 외국환 사용의 인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주무부장관의 해외여행추천서. 다만, 수출·수입·외자도입 또는 경제개발계획에 관련되는 용무로 여행하는 자와 그 여행목적에 비추어 주무부장관의 추천서가 특히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서.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병역의무자에 한한다.
6. 기타 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진은 그 제출일부터 6월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6센티미터 평방의 무대지의 것으로서 이면에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입한 것이어야 한다.
③이민을 목적으로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이외에 해외이주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용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해외에 여행하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여비가 지급되는 자. 다만, 그 여비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관용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발급을 신청한다.<개정 1970·12·24>
1. 여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또는 초본(제출일로부터 6월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공무여행을 증명하는 서류.
4.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서.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병역의무자에 한한다.
③제1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진에 준용한다.
제3조(외교관 여권등의 발급대상자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 여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국무총리.
5. 전대통령.
6. 특명전권대사.
7. 특명전권공사.
8. 특명전권위원.
9. 정부대표.
10. 특명전권위원 또는 정부 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11.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소속공무원.
12. 대한민국재외공관소속공무원.
13. 공무원해외주재령에 의하여 대한민국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
14.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다만, 미혼자에 한한다) 및 특히 그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행원.
②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자.
③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여권의 유효기간)
①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자에게 발급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포·이민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한 일반여권은 계속하여 매회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이외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무부령으로 특히 정하는 경우에는 1회의 연장 기간을 2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③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발급일로부터 6월내에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재사항 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발급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0·12·24>
1.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기재사항 변경의뢰서).
3. 목적지 또는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소요비용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환사용의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발급권자가 그 제출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 및 병무청장의 해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 다만, 병무청장의 해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는 출국당시 그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6조(동반자녀의 병기)
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12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때에는 동인의 여권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7조(재발급)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여권(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인 경우에는 구여권.
제8조(여권분실의 신고)
①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유효한 여권을 분실 또는 소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한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여권을 지체없이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타인명의의 여권을 습득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조(여행증명서)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1회의 여행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여권의 반납)
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효력을 상실한 여권의 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여권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급권자는 구조를 필요로 하는 난민 기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0·12·24>
제12조(여권의 몰취등)
①여권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외무부 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소속의 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여권을 몰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몰취한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일시귀국허가)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무부장관의 일시귀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일시귀국허가원서 2통에 일시귀국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거주지국가와 관할 재외공관의 주재국이 상이하며, 상호 원격할 경우에는 인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귀국허가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90호,1969.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25호,1970.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