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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2.17 대통령령 제13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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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수료)
①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통화 또는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3·25>
②발급권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또는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