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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8(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또는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4]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난상황 또는 여권의 사용제한등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등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