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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82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19.("旅券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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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여권심의위원회)
제9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