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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7.24.("여권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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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성명 등의 정정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또는 한글로 표기한 성명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외에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