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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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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본조개정 2014.11.19 제2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