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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차관보·인력차관보 및 군수차관보를 두되, 관리차관보 밑에 기획국과 재정국을, 인력차관보 밑에 인사국·예비군국과 정훈국을, 군수차관보 밑에 군수국·시설국과 의무국을 둔다.<개정 1968·7·24, 1970·8·3>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신설 1970·8·3>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0·8·3>
⑤제3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징모국과 동원소집국을 둔다.<신설 1970·8·3>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차관보·인력차관보 및 군수차관보를 두되, 관리차관보 밑에 기획국과 재정국을, 인력차관보 밑에 인사국·예비군국과 정훈국을, 군수차관보 밑에 군수국·시설국과 의무국을 둔다.<개정 1968·7·24, 1970·8·3>
③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신설 1970·8·3>
④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1970·8·3>
⑤제3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징모국과 동원소집국을 둔다.<신설 19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