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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3.8.26 법률 제1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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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차량검사를 포함한다)·해운·항공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개정 1963·8·26>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해운국·항공국과 관광국을 둔다.<개정 1963·8·26>
③철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운수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신설 1963·8·26>
④수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소속하에 수로국을 둔다.<신설 196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