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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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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차관보·인력차관보 및 군수차관보를 두되, 관리차관보 밑에 기획국과 재정국을, 인력차관보 밑에 병무국·인사국·예비군국과 정훈국을, 군수차관보 밑에 군수국·시설국과 의무국을 둔다.<개정 1968·7·24>
③삭제<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