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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4.12.23 법률 제4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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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장를 둔다.<개정 1984·7·25, 1993·6·11>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198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