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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56.2.1 법률 제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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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행정각부장관은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