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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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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방부)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차관보·인력차관보 및 군수차관보와 정훈섭외국을 두되, 관리차관보밑에 기획국과 재정국을, 인력차관보밑에 병무국과 인사국을, 군수차관보밑에 군수국과 시설국을 둔다.
③차관보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현역군인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