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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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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철도·해운·공로(차량검사를 포함한다)항공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해운국·관광공로국·시설국·공전국·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