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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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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가보훈처)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장를 둔다.<개정 1984·7·25>
②국가보훈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개정 1981·4·8, 1984·7·25>